채용공고

부산사회서비스원 정규직(6급) 직원 채용 공고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4-6호
부산사회서비스원
정규직(6급) 직원 채용 공고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부산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견인하는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 4. 9.  |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분 야 인원 주요업무
정규직(6급) 일반직 1명 부산사회서비스원 업무전반
(경영관리실, 사회서비스실 순환보직)
※ 수습기간 3개월 후 근무성적에 따라 정규직 임용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기본사항 ㆍ나이(공고시작일 기준 정년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및 성별 무관
ㆍ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ㆍ기타 법령, 사회서비스원 규정에 의거 응시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 개명하여 입사지원서와 증빙서류 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입사지원서에 개명 전 · 후 성명 기재
응시자격 ㆍ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관련(전공) 학사학위 이상 자격 소지자
   - 해당 업무 경력자
   - 전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 ㆍ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가점사항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하 ‘가점합격자’라 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 퍼센트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합격인원 상한제 채용이 아님
      단,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최종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을 경우 전형단계별로 가점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음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우대사항 ㆍ직무 관련 전공,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 경력자,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 등
   * 관련 전공분야 : 사회복지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등
   ** 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출자기관 포함), 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실무 경력
      (사회서비스, 기획, 행정, 회계, 홍보, 교육 등 관련 업무 등)
근무조건
보 수 ㆍ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에 따름
   (6급 주임 : 상한액 43,694천원, 하한액 24,244천원)
수 당 ㆍ초과근무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관내여비 등
정 년 ㆍ60세
근무시간 ㆍ주 40시간 근무 : 월~금 09:00~18:00
ㆍ휴게시간 : 12:00~13:00
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채용절차
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전형 인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전형 인사위원회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서류 제출 임용
시험일정
채용절차 장소공고 일 자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4. 5. 9.(목) 14:00 ‘24. 5.18.(토) 오전/오후 진행 ‘24. 5.29.(수) 14:00
인성검사 온라인 ‘24. 5.29.(수) 14:00 ~ 5.31.(금) 17:00 -
서류심사 - ‘24. 6월 중순(예정) ‘24. 6월 중순(예정)
면접시험 ‘24. 6월말(예정) ‘24. 6월말(예정) ‘24. 6월말(예정)
※ 필기시험 성적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개인별로 확인 가능
※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
원서 접수
ㆍ접수기간 : 2024. 4. 22.(월) 10:00 ~ 4. 29.(월) 17:00
   ※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최종지원 여부 반드시 확인
   ※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ㆍ접수방법 :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busan.saramin.co.kr) 접속 후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이동을 통한 개별 접수

ㆍ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ㆍ접수방법 : 인터넷 통합원서접수 사이트 개설(대면접수 불가)
   - 복수기관 또는 중복 접수 불가, 원서접수 비용 없음
   - 수험생 궁금증 해소 차원, 원서접수 마감 후 접수현황·경쟁율 공개
ㆍ사진등록
   - 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면접전형 신분확인을 위한 수험표용으로만 사용됨
   -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유의사항 ㆍ지원자는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ㆍ입사지원자의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함
ㆍ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ㆍ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를 금함
ㆍ관련 자격사항(자격, 면허증 등) 및 가산점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이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필기전형
ㆍ시험과목
구 분 공통과목 문항(배점) 전공과목 문항(배점) 총점 비 고
일반직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50(50) 일반상식 50(50) 100 4지 택1형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통과목이며, 5개 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 이해)으로 구성
※ 일반상식은 국어 30%, 한국사 30%, 시사경제문화 40%로 구성됨
ㆍ시험시간 : 100분
ㆍ선발예정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ㆍ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
   - 필기전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함)
   - 필기전형 합격인원이 계획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함
ㆍ필기전형 가산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필기시험 만점의 5%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 채용 분야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으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불가능.
        단,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선발인원 보다 적을 경우 가점 적용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ㆍ합격자 발표 : 채용 홈페이지 내 개별 확인
인성검사
ㆍ대 상 자 : 필기전형 합격자
ㆍ방 법 : 온라인 검사
ㆍ검사내용 : 기초 성격 검사로 직무적합도 파악
ㆍ결과활용 :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실시함.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인성검사 응시자의 경우에도 이후 서류심사에서 적격여부 불합격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서류전형
ㆍ대 상 : 필기전형 합격자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ㆍ제출기한 : 인성검사 마감 기한과 동일(미제출자 면접전형 응시 불가)
ㆍ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전형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ㆍ제출방법 : 전자메일(insa@busan.pass.or.kr)로 해당 서류(PDF 양식) 제출
ㆍ심사방법 : 적격심사
   -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필기시험 가산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전형 불합격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함
     ※ 가산점, 자격사항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이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ㆍ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3인 내외 별도 구성
ㆍ불합격 대상
   - 응시자격 등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되는 경우
   -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기재한 경우 등
ㆍ합격자 발표 : 채용 홈페이지 내 개별 확인
면접전형
ㆍ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당일 지참물 : [공통]신분증, [해당자]증빙자료
       - [공 통]신 분 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必)
       - [해당자]증빙자료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사항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
ㆍ면접내용 : 질의·응답을 통한 자질 및 역량 평가
평가
요소
공직자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직무이해도
태도 및
성실성
문제해결능력 및
발전가능성
총점
배점 20 20 20 20 20 100
ㆍ채점방법 : 각 위원별 개별채점으로 응시자별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 부여
   ※ 배점기준 : 상(20~17점), 중(16~11점), 하(10점 이하)
ㆍ심사위원 구성 : 3명(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1명)
ㆍ면접전형 가산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5%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채용 분야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으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불가능.
        단,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선발인원 보다 적을 경우 가점 적용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최종 합격자 결정
ㆍ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직전전형 점수 우수자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음
ㆍ발표 : 채용 홈페이지 내 개별 확인 및 개별 통보
ㆍ채용 시 구비서류 제출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1년 이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ㆍ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
   -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임 용
ㆍ연봉협상 및 채용 결격사유 확인 후 임용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는 임용될 수 없음
   -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응시자격 등 확인
   - 범죄경력, 비위채용 등 취업제한 여부 확인
ㆍ수습기간(3개월) 중 근무성적에 따라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ㆍ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 · 간접적으로 출신 지역, 학교, 성별, 가족관계, 나이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교육, 자격, 경력 등)은 증빙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ㆍ경력사항은 기관명 또는 사업체명을 블라인드가 아닌 실명으로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
ㆍ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ㆍ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취득 완료, 만료 전) 자격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ㆍ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은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ㆍ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busan.pass.or.kr) 공지 사항에 공고합니다.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청구기간 경과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ㆍ최종합격 후보자 중 합격취소자, 결격자, 입사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최종합격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영관리부(☎861-9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