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기전형 |
|
| ㆍ시험과목 |
|
| 구 분 |
공통과목 |
문항(배점) |
전공과목 |
문항(배점) |
총점 |
비 고 |
| 일반직 |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
50(50) |
일반상식 |
50(50) |
100 |
4지 택1형 |
|
|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공통과목) : 5개 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 일반상식 : 국어 30%, 한국사 30%, 시사경제문화 40%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따름
- 시험시간 : 100분
- 선발예정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 |
|
※ 필기전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함)
※ 필기전형 합격인원이 계획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함 |
|
|
ㆍ필기전형 가산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필기시험 만점의 5%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
|
※ 채용 분야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으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불가
단,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선발인원 보다 적을 경우 가점 적용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
|
ㆍ합격자 발표 : 채용 홈페이지 내 개별 확인
4. 인성검사
ㆍ대 상 자 : 필기전형 합격자
ㆍ전형방식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 실시
※ 부산시에서 전문업체 공모·선정하여 인성검사 전반사항 위탁
ㆍ방 법 : 온라인 검사
ㆍ검사내용 : 기초 성격 검사로 직무적합도 파악
ㆍ결과활용 :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
|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 실시함.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인성검사 응시자의 경우에도 이후 서류심사에서 적격여부 불합격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
5. 서류전형
ㆍ대 상 : 필기전형 합격자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ㆍ제출기한 : 인성검사 마감 기한과 동일(미제출자 면접전형 응시 불가)
ㆍ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전형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가능
서류 합쳐서
1파일(pdf)로
제출 |
① 이력서 또는 지원서(소정양식)
② 자기소개서(소정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양식)
④ 교육 관련 증빙서류 사본 일체(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교육
⑤ 경력증명서 사본 일체(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 근무경력 확인을 위해 “년, 월, 일”까지 기재
-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직급 등 명시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
- 이전 근무지 통폐합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기타 서류 대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⑥ 자격증 사본 일체(해당자에 한함)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사본) 등
※ 기 제출 서류는 제출 불필요 |
|
|
ㆍ제출방법 : 전자메일(insa@busan.pass.or.kr)로 해당서류(PDF 양식) 제출
ㆍ심사방법 : 적격심사
-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필기시험
가산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서류전형 불합격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함 |
|
※ 가산점, 자격사항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이 인정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
|
ㆍ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3인 내외 별도 구성
|
|
| ※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전형 실시 가능 |
|
|
ㆍ불합격 대상
- 응시자격 등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되는 경우
-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기재한 경우 등
ㆍ합격자 발표 : 기관 채용 홈페이지 내 개별 확인
6. 면접전형
ㆍ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당일 지참물 : [공통]신분증, [해당자]증빙자료(미제출자)
- 신 분 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必)
- 증빙자료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입사지원서 기재 관련 증빙서류(미제출자必)
ㆍ면접내용 : 질의·응답을 통한 자질 및 역량 평가
|
|
평가
요소 |
공직자로서의
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의사소통능력
및 직무이해도 |
태도 및
성실성 |
문제해결능력 및
발전가능성 |
총점 |
| 배점 |
20 |
20 |
20 |
20 |
20 |
100 |
|
|
ㆍ채점방법 : 각 위원별 개별채점으로 응시자별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 부여
※ 배점기준 : 상(20~17점), 중(16~11점), 하(10점 이하)
ㆍ심사위원 구성 : 3인 내외 별도 구성(외부위원 60% 이상 구성)
ㆍ면접전형 가산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5%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
※ 채용 분야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으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불가
단,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선발인원 보다 적을 경우 가점 적용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
|
7. 최종 합격자 결정
ㆍ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산술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가산점 포함 점수)
-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직전전형 점수 우수자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음
ㆍ합격자 발표 : 채용 홈페이지 내 개별 확인 및 개별 통보
※ 합격선 공개. 단,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비공개
8.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ㆍ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
-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9. 인사위원회 개최
ㆍ면접심사위원회 채용추천자에 대하여 가부 결정
10. 최종합격자 발표
ㆍ채용 홈페이지 내 개별 확인 및 개별 통보
11. 최종합격자 임용서류 제출 및 결격사유 조회
ㆍ채용 시 구비서류 제출
|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가능
서류 합쳐서
1파일(pdf)로
제출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② 경력증명서(기관발급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③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준용한 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자격증 등) |
|
|
※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ㆍ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는 임용될 수 없음
-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응시자격 등 확인
- 범죄경력, 비위채용 등 취업제한 여부 확인
12. 임용
ㆍ연봉협상 및 채용 결격사유 확인 후 임용
ㆍ수습기간(3개월) 중 근무성적에 따라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13. 기타 유의사항
ㆍ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며, 최종지원 여부 반드시 확인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ㆍ블라인드 채용 정책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출신 지역, 학교, 성별, 가족관계, 나이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교육, 자격, 경력 등)은 증빙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ㆍ경력사항은 기관명 또는 사업체명을 블라인드가 아닌 실명으로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
ㆍ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ㆍ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취득 완료, 만료 전) 자격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ㆍ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은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ㆍ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busan.pass.or.kr) 공지 사항에 공고합니다.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
가능합니다. 단, 반환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입니다. 청구기간 경과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ㆍ최종합격 후보자 중 합격취소자, 결격자, 입사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최종합격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경영관리부(☎861-97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